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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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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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포함 내용
공장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 운전 계획
비상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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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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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장점
전문가의 지식과 최신의 정보에 의한 신속한 작성 지도
시간과 비용의 절약
체계적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