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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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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 내용

    공장안전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 운전 계획

    비상 조치 계획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공정안전관리 컨설팅 장점

    전문가의 지식과 최신의 정보에 의한 신속한 작성 지도

    시간과 비용의 절약

    체계적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