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정기 교육이란?
사업주는 신입사원 채용 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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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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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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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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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