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각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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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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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모든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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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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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