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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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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각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