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FIELD

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안전관리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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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위탁이란?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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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 안전관리업무 위탁내용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및 비치

    안전관리 상태의 정기점검 및 지도, 조언

  • 안전점검 종류

    일반안전점검

    점검 주기 : 월 2회(격 주 단위)

    점검 인원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 1조로 실시


    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사업장 : 위탁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 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음 연도 3월까지 1회 실시

    ② 점검인원 : 수행요원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 안전관리 위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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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 위탁효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

    사업장의 안전비용을 절약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동종재해 예방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관리 위탁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수시)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수시)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연1회, 수시)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 실시(월2회 이상)

    정기점검 시 월1회는 현장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법령위반사항 및 불 안전한 요소에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요구 시)

    산업재해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재해 발생시)

    신규계약 및 중대재해발생,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