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신청방법 안내] [직무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관리책임자교육(직무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관리책임자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 (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신청방법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신청방법 안내 - 집체교육 문의처 : 1644-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