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FIELD

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신규채용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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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 교육이란?

사업주는 신입사원 채용 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 법 규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교육대상

    사업장 내에서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정규 근로자)

  • 이수시간

    일용근로자 :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정규 근로자) : 8시간

  • 교육내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