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위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과목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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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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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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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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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고압실 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위험물 취급작업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지게차 운반 하역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