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FIELD

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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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위해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과목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합니다.

  •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 내 해당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 이수시간

    16시간 이상 (최초작업 전 4시간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고압실 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위험물 취급작업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지게차 운반 하역 작업

교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