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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대한안전교육협회는 ICT융합 안전 산업 및 교육 통합 솔루션을 제작

교육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안전사업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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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했을 때,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했을 때, 날카로운 면과 신체접촉을 했을 때 등의
여러 가지 작업 요인들 때문에 근로자의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총칭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 규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교육내용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 3항 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의 시행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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