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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신청

직무교육(관리책임자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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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관리책임자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공단이나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직무교육 중, 관리책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리책임자교육 직무교육 신청 바로가기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



교육신청 후, 대한안전교육협회 1644-4771로 전화주시면 공문과 신청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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