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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로구청 안전보건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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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 종로구청 안전보건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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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종로구청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사업시설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종로구의 경우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그 직위를 맡고 있다.

 

이번 협회에서 실시한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전반 및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산업 보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 정성호 회장은 안전 관련 교육 지속 시행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하며 예방중심의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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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회는 정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 의무교육 기관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법정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협회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근로자 직무 교육에 관한 내용과 수강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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